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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돈

치매 치료비 신청, 자격, 서류, 신청 절차

by All areas of expertise 202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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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우리나라에서 치매 관련 정책은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요. 특히 올해부터 달라진 지원 내용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치매 국가책임제, 무엇이 변했을까?

대한민국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 치매를 개인이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치매 환자에게 맞춤형 사례 관리와 의료비 부담 완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등 포괄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죠.

치매 치료관리비 소득기준 대폭 확대!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바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의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40%로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2025년 치매정책 사업안내」를 통해 공식화된 내용으로, 더 많은 치매 환자와 가족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40% 소득기준표
- 1인 가구: 3,349,000원
- 2인 가구: 5,506,000원
- 3인 가구: 7,036,000원
- 4인 가구: 8,537,000원
- 5인 가구: 9,952,000원

이전에는 중산층 가구 중 소득이 기준을 약간 초과해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분들도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소득 증가가 오히려 복지 혜택 상실로 이어지는 '복지 절벽'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전히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를 적용하거나 지역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거주지 관할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치매 환자의 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원(연간 36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자격 요건
1. 연령 기준: 만 60세 이상 (2025년 기준,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
2. 진단 및 치료 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치료제를 꾸준히 복용 중인 자
3.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소득심사 없이 충족)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 신청 장소: 관할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 방문 (일부 지역 우편 접수 가능)
- 신청 기간: 연중 수시 접수
- 필요 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 신분증
  - 약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치매 관련 상병코드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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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의 확대입니다. 2024년 7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2025년 7월 22일부터 대상 지역이 22개 시군구에서 37개 시군구로, 참여 주치의도 219명에서 284명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 시범사업을 통해 치매 환자는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맞춤형 치료·관리 계획 수립 (연 1회)
- 대면 교육 및 상담 (연 8회 이내)
- 전화나 화상통화를 통한 비대면 관리 (연 12회 이내)
-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 방문진료 (연 4회 이내)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을 2026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20%로, 치매 환자의 지속적인 관리와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치매 관련 지원 프로그램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정부 지원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원 사업을 소개해 드립니다.

치매 조기 검진 및 진단비 지원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치매선별검사를 제공하며,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진단 및 감별검사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 권고이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득기준 없이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치매 특별등급 (5등급)
신체 기능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 환자를 위한 등급입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의 서비스와 함께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복지용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전국 각지의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치매예방교실 및 조기검진
- 맞춤형 사례관리
- 쉼터 및 인지재활 프로그램
- 조호물품 제공
- 실종노인 발생예방 및 찾기 서비스

치매가족 지원 프로그램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 가족교실 운영
- 자조모임 지원
- 힐링 프로그램
- 가족요양비 (월 15만원)
-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6일)
- 간병비 지원 (지역에 따라 상이)


중앙부처의 치매 정책은 권고 기준을 제시하지만, 실제 적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예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기준, 구비서류, 지원 범위 등에서 지역별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나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치매는 개인이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함께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제도 활용이 치매 친화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에 치매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치매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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